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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차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안내사항
작성일 : 2008/10/24 작성자 : 총무행정팀 조회수 : 2013

 

주차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안내사항

 

  1. 주차관제시스템 시범운영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아직 정기권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

     (재학생, 외래교수 등)께서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정기권을 발급받으

     시기 바라며,


  2. 정기권을 차량은 오른쪽 정기권 차선 정체 시 왼쪽 일반차량 차선도 이용가능하오니 유념해

     주시기 바랍니다.


-  아     래  -


  1. 목적

    교내 통합방범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무분별한 외부 차량의 출입제한을 통하여

    가. 쾌적한 캠퍼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,

    나.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며,

    다. 본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∙보호를 위함.


  2. 시범 운영기간 : 2008년 10월 13일(월) ~ 2009년 2월 28일(토)


  3. 운영시간

    가. 정문 : 24시간 출입 가능

    나. 동문

      (1) 입차 : 24시간 가능

      (2) 출차 : 19:00 ∼ 07:00 까지는 출차 제한(정문 이용)

      ※ 정기권 소지자는 24시간 출입 가능


  4. 정기권 발급처

    가. 종합민원실 : 10월 31일(금)까지만 발급 (오전9시~오후 5시)

    나. 관제실(본관109호, 850-2699) : 10월 31(금)까지 (오후5시~익일 오전9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1월 3일(월)부터 24시간 발급


  5. 정기권 발급

    가. 구비서류

      (1) 정기 주차권 발급 신청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

      (2) 자동차등록증 사본

      ※ 도난 차량의 등록 및 출입 금지를 위해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명의차량에 한해서만

          정기주차권 발급 가능

      (3) 신분증 : 재학증명서, 당해학기 등록금영수증, 재직증명서 포함(본인 확인용)

      (4) 주차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 10,000원

  

    나. 정기권 미발급자

      (1) 정기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

        - 등교 시 : 주차카드 발권 후 통과

        - 하교 시 : 주차정산원에게 주차카드와 학생증 제시 → 통과

          (반드시 왼쪽 일반 차선으로 출입)

      (2)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

        - 등교 시 : 주차카드 발권 후 통과

        - 하교 시 : 주차정산원에게 주차카드와 재학증명서 제시(신분증 대조)

        - 재학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: 일반요금 적용

          (반드시 왼쪽 일반 차선으로 출입)


    ※ 유의사항

  주차시설 시범운영 이용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

  총무행정팀(내선3552, 3555)으로 연락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1. 주차관제 시범운영기간 이용요금 1부

         2. 정기 주차권 발급신청서  1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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